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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합니다. 구하라 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법입니다.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상속권이 박탈돼는 법이 통과하게 되 정말 개인적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구하라씨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으나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씨가 9세 당시에 가출해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사를 앞세워서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하여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불한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6월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서 돌아오는 6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부양의무의 학대나 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새로 담겼습니다. 상속인 예정인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나 방임과 같은 경우와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의 청구의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용서하게 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 3 용서 제도란 것도 새로 신설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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